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