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질권 설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은행 전세금대출의 경우 은행은 담보권 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질권 설정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은행이 질권 설정 사실에 대해 임대인의 직접 동의방법 외에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우편통지방법 등 보다 간편한 담보설정 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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