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Continue Reading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Continue Reading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Continue Reading